(이투데이DB)
견미리 측이 방송 복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견미리의 변호인단 측은 견미리의 홈쇼핑 복귀 논란에 대해 “개인의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계약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견미리는 애경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방송을 중단한다면 계약위반행위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또한 현재 견미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애경산업의 주력 상품으로 방송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견미리가 남편의 일에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과 악성 댓글, 허위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은 지난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일 견미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홈쇼핑에서 자진 하차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허위사실이며 악성 댓글로 잠시 휴식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26일 홈쇼핑에 출연하며 논란이 됐다.
남편의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견미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중단하며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