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입력 2018-12-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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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동일한(±20%)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폭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 원은 일반요율 0.15%P 인하로 반영돼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을 2018년 45개에서 내년에는 35개로 조정했다.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석탄광업·채석업의 보험료율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올해 17배에서 내년에 15배로 줄였다.

내년부터 산재보험 급여항목이 확대되고 인정기준이 개선된다.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평가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음식물 섭취시 삼킴 장애 임상 평가검사료 등 재활치료 3개 항목의 수가가 새로 생긴다.

수리료 역시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생긴다.

기존 급여항목 수가도 일부 인상된다. 치과보철 10개 항목은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은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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