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에서 못 쓴다

입력 2018-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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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정부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일과시간 외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 등 품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식적 행사 외에 주점 등에서 사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보면 우선 업무추진비 제도가 개선돼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화했다.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사용시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품의가 의무화되며 공식적 행사 외에 주점 등에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을 통해 월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안은 2019년 연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건립시 기존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산 이ㆍ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산(출자금)의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조정 근거가 신설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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