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정부에 시행령 개정안 보완대책 마련과 더불어 임금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ㆍ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