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피고 케이씨씨건설 외 19개사는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9월 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