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에게 민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의원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김동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신뢰 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500만 원을 반환한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뇌물 5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