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껑충’…강남ㆍ마용성 상승률 최대 3배

입력 2019-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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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저가주택은 한 자릿수 상승…서울과 편차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이투데이DB)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일이 7일 종료되는 가운데 단독·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2~3배에 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인상 편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국 418만 가구의 단독주택과 1928만 가구의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졌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는 반면 서울 일부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또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한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공시가격도 급등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자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상승한 지역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뛰는 반면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조정은 이달부터 지자체가 평가하는 396만 가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준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개별주택도 비례해 공시가가 인상된다. 올해 강남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하면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매매가격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올라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상승폭이 커진다.

올해 지방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값은 3.09% 내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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