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해 경기와 고용 상황을 감안한 인상 구간을 제시토록 하고, 결정위는 노사단체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돼 가이드라인 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임금 인상폭을 정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로는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부작용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가 매번 현격한 입장 차이로 대립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주문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까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인상됨으로써 경제와 민생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협상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런 개편으로 임금 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벌써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갈등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의 반대도 그렇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도 결국 땜질처방에 그쳐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은 노사 어느 한쪽의 요구에만 치우치지 않은 균형점을 찾아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에 정합(整合)해야 지속 가능하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 격차가 큰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아 임금 지불 여건이 취약한 영세산업의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그 결과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