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이었던 조모 대령은 1980년 5월 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으며, 이 서류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됐다. 같은 부대 소속 김모 소령 등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국가유공자에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은 소속된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서로를 시민군으로 착각해 총격을 주고받아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이다. 조 대령 역시 1994년 5·18 관련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유족회 측은 이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자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73명으로 대다수가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