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판사도 혀를 내두른 '부자 소송' 전력…닮은꼴 파격행보 후일담

입력 2019-01-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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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한양행이 미국에 신약 기술을 수출하는데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유한양행은 다국적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물질과 관련해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술 수출의 총금액은 7억8천500만달러, 우리돈으로 하면 약 9천억원에 이른다. 거기에 상업화가 된 이후에는 매출에 따라 경상 기술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의 기분좋은 뉴스에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창업자의 남다른 정신이 더해졌기 때문.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기업인이다. 또 그는 지난 1969년 은퇴를 선언하면서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이에게 사장직을 물려주며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거기에 유일한 박사는 본인이 회사를 경영하던 1960년대 아들인 유일선 부사장을 해고했다. 유한양행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경영 대물림' 방지 차원에서 해고한 것.

이에 아들 유일선과 동생 유특한(유유제약 창업자)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유일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가 반전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받은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 전액 반환소송을 해 화제가 됐다. 당시 소송을 맡은 판사조차 "이런 집안이 세상에 어딨나"라며 놀랐다는 후일담이 전해질 정도다. 창업자의 남다른 소신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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