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악취 정책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년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립된 것이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책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조치와 주기적인 측정을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주변 지역 악취 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산시설을 현대화해 악취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은 신고 허가 규모 이상의 돈사를 밀폐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고 악취 다발 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