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다시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잠정 예정됐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동부지검 참고인조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 일정,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이 얽히면서 하루 더 미뤄졌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수사관의 상호 협조 내지 자료 준비 등의 복합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에 관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 등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골프 접대·경찰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의 징계는 주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해임 의견으로 넘겨진 김 수사관에 대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