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사업화 위한 규제 푼다

입력 2019-01-08 18: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허를 이전받은 민간기업의 매출과 신규고용을 지금수준의 2배로 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의 보유한 특허를 원활히 상용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2회 회의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안건에는 고용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시장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평가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같은 기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 아래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이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추진하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하역작업 시간 단축 등으로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을 구체화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