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법이 개정됐지만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하위법령을 철회·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며,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되는 의약품은 마리놀(드로나비놀), 세사메트와 카네메스(나빌론), 사티벡스(THC,CBD), 에피디올렉스(CBD) 등이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 목사는 “환자가 한국희귀약품필수센터에 약을 신청하면 2달이 지나서야 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목적으로 마약법이 바뀌었지만 적기에 약을 투약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지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운동본부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의료용 대마가 환자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