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사업 공모, 9일 설명회도 개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게 된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