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수사관의 상호 협조 내지 자료 준비 등의 복합적인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동부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뒤 4일 연달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첫 출석 당시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통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골프 접대·경찰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의 징계는 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해임 의견으로 넘겨진 김 수사관에 대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