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변호사 등은 구치소에서 접견한 유 씨가 여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변호를 맡기 위해 2013년 2~3월 9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 가려 씨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가려 씨는 외부잠금장치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가려 씨의 진술을 근거로 2013년 2월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 2심과 대법원은 가려 씨의 국정원에서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본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가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가려 씨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던 중 오빠인 유 시의 간첩 혐의가 드러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유가려의 수용상태, 수사기관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변호인 접견 교통권 불허는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