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에 대해 검찰이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 매립지 귀속분쟁 등의 재판개입 부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5년 3~6월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의 신속한 패소 종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 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A 의원으로부터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담당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월 B의원 보좌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기 석방 등의 선처를 청탁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B의원에 대해 검토내용 설명한 의혹도 있다.
2016년 8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C의원, D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D 전 의원 사건의 경우 임 전 차장이 직접 해당 지원장에게 청탁 취지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 임 전 차장은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공판에서 1월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었다”며 “준비된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