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닛산·日닛산본사 표지·광고법 위반행위 강력제재
판매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지·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해당 차량의 리터당 연비가 실제 14.6㎞임에도 불구하고 15.1㎞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통해 판매한 차량 대수는 2040대며 관련 매출액은 686억8527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관련 판매 차량 대수와 매출액은 각각 824대, 214억1156만 원이다.
유로-6는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08g/km이하로 배출)으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행위와 관련해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