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지원
올해 전라북도에서 현대 넥쏘 수소차를 구입하면 국비 2250만 원과 지방비 1350만 원을 합해 총 3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충남ㆍ경북에서 현대 코나EV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든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승용 전기차 4만2000대. 화물(소형) 전기차 1000대, 수소차 40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전기이륜차 1만대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완속충전기 설치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