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와 일부 야당에서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공개매수신고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의 공개매수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117건의 공개매수신고서 가운데 적대적 공개매수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1건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9년간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가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것은 연간 0.006%의 상장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 위협은 거의 없는 셈이란 설명이다.
117건 가운데 나머지 공개매수신고 사유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이 54.7%, '상장폐지' 32건, '자기주식취득' 11건, '경영권 안정' 5건 등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연구소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오히려 적대적 공개매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대칭적으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자, 자유한국당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