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약 1763억 원이고,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해지 사유에 대해 금호산업 측은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이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약 1763억 원이고,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해지 사유에 대해 금호산업 측은 "소양촉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