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초단체 기초연금 부담률 높다는 주장에 “제도 개선 검토하라”

입력 2019-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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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문 대통령에게 편지 “제도 개선 없으면 파산…국가 부담 늘려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 부담률이 너무 커 파산할 지경이라고 보낸 편지와 관련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정 구청장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편지에서 정 구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은 재정자주도와 노인 인구비율로 차등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노인 인구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어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하소연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복지사업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 기초연금인데 올해 3월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면 재정 파탄으로 갈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늘려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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