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행정소송 판결 이후 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간 행정소송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공시했다.
앞선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을 고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증선위의 제제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효력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그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회계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김태한 사장은 최근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모든 회계처리를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해왔다"면서 "이미 다수의 글로벌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서도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