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인정 “성추행 내용 알려질까 인사 불이익”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검사 등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 옆에 앉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했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 역시 성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이상, 이 내용이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에게 방해될 것을 우려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원칙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안 전 국장은 “인사 당시 서 검사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당히 의외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