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기술대로 시현했으나 작동하지 않아도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B 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사가 2012년 특허등록한 기술이 발명의 해결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이론상 불가능하다며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특허 명세서의 사용방법에 따른 검증 결과 어느 하나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발명은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세서에 사용방법 중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