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회사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 업체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대파열' 진단을 받은 A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실제로 출근길에 다쳤는지 명확하지 않고, 만성 파열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 동료 등의 증언과 보험금 지급설명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감정 내용을 근거로 "A 씨가 비록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에 부분 파열 증상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증상이 악화·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