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한미군 과실,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서울시에 5억3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06년부터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해 온 것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국가를 상대로 10여 차례 소송을 걸어 모두 이겼다.
서울시는 2017년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용산 미군기지 서쪽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배상해달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한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오염시켰다”며 “서울시는 지자체 비용을 사용해 유류 오염에 대해 조사 및 정화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로 발생한 유류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 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는 유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항소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보전을 위해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