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story@)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이상원(50ㆍ23기) 변호사를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본격화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에 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심문 당일 변론 전략 역시 이 변호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으로도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40개가 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다투고 있는 데다 변론을 위해 검토할 기록 역시 방대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