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직원 감독 충분…법인 책임 없다” 책임 회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 측 변호인도 “(빼돌린 자료가)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아니어서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법인도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기로 했다. 경동나비엔 측은 “직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을 충분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렸더라도 주의 감독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범법 행위를 하면 업무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직한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경동나비엔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의 기술 유출 정황까지 포착했다. 김 씨는 주요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