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답변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고 희생자 딸의 아버지가 호소했는데 22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 청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민간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15개월 아기가 학대로 인해 뇌 손상으로 사망해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민간 위탁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자는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도 밝혀졌다.
답변에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피해 아기를 학대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 됐다”며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됐지만 다섯 차례 모두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엄 비서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상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 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 비서관은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 비서관은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4만 원 이하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7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