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이날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량 화학물질 등록 간소화 등 의견을 수용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31일 개최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측은 백재봉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김호빈 부위원장(한국중부발전 전무)과 위원 16명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했다. 환경부측은 박천규 차관 등 8명이 참석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과 3년차가 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 대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R&D, 각종 감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함께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과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정책을 설명했다. 기업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A사는 “작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던 극소량의 화학물질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 물질수가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의 경우 등록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다“면서 ”극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명, 용도 등의 기본정보만 제출하고 기타 자료는 생략하는 등 등록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작년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건의도 있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포장재 재질·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개선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받는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포장재나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포장재 재질을 변경하고 재고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 의견을 수용해 “당초 입법안은 개선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대전 소재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업 애로에 대해 ”2020년까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외영향평가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를 위한 서류로, 화학사고 발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밖에도 △테스트용 유해화학물질 사용 신고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중복 평가 개선 등 다양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