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올바른 식품 구입ㆍ사용법 공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올바른 구입·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설 명절 음식 구매부터 보관까지 팁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때는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냉장이 필요없는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육류·어패류 순서로 장보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한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해야하며,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도록 해야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귀성·귀경길에는 조리된 음식은 차 트렁크 등에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관·운반해야 하며 햇볕이 닿는 공간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빨리 먹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될 우려가 있어 차안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형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414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33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