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오늘하고, 대출금 상환은 설 연휴 끝나고"

입력 2019-0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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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설 연휴에 대출금 만기일이 껴 있다면 2월 7일에 상환하면 된다. 연휴에 금융기관이 쉬는 만큼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거래(기관 결제)는 미리 하는 게 좋다. 다음은 설 연휴 헷갈리는 금융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설 연휴에 대출 만기가 껴 있다면

"만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자동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금융회사와 조율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설 연휴에 예금 만기가 껴 있다면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달 7일에 찾을 수 있다.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연휴 전날인 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자동납부는 언제 출금되나

"설 연휴에 출금 예정인 자동 납부 건은 다음 달 7일에 자동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어음ㆍ수표ㆍ전자결제수단은 현금화할 수 있는가

"어음ㆍ수표ㆍ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이후 현금화할 수 있다.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전자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은 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대금이나 외화 송금 등은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한 뒤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환전 역시 불가하므로 미리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다음 달 1일 지급된다. 설 연휴 중 목돈일 필요하다면 31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된다."

-ATM과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금융회사별, 고객별 다르다. 설 연휴 중 큰돈을 인출ㆍ이체해야 한다면 미리 이용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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