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A 씨 등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스타항공은 A 씨 등에게 각각 6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측이 승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상악화는 항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승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초과를 이유로 결항하는 것은 내부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휴무 상태인 승무원을 호출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 23일 일본 오키나와행 이스타항공 ZE631편을 이용해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오후 8시 20분까지 대기했다. 기상이 좋아져 출발을 앞뒀으나 이스타항공 측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오후 10시께 결항을 통보했다.
A 씨 등은 이스타항공이 보상비 10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1인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