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 교통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 승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면서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조사와 평가분석, 환류 등을 통해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