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국민은행지부)
주주제안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백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조합 측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꼽았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돼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인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