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부터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총 7만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보다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마일리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 이점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매년 5만 대씩 총 25만 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거나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 등록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를 비교해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회당 3000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