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부터 공시하면서 어떻게 조회하면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다.
서울 땅값 상승 폭은 올해 13.87%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다. 아울러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을 웃돌았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3309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