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사업면허 취소도 고려”

입력 2019-0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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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특히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이들은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햐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면서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처 시행한다.

1차 시기인 2월 5개사 186대, 2차 시기인 4월 6개사 190대, 3차 시기인 6월 5개사 180대, 4차 시기인 8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다. 3개월만에 처분을 본격 시행하게 된 것.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내릴 수 있다"며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2519건 중 1919건으로 74%에 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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