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전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업·기관 실무담당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정KPMG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전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본부는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출신, 경제분석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된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윤학섭 삼정KPMG 부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