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시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금감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지난 2015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2001년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공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다트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