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종합검사 차별화한다지만...적발 땐 경고 아닌 제재 가능성도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와 큰 틀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들은 “과거로 회귀했다”며 긴장하고 있다. 건전성 위주의 검사인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금융사 전반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 이슈, 최고경영자(CEO) 재판 등이 얽혀있는 금융사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시장의 우려를 인식해 “(종합검사 실시에 관해) 과도한 수감 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제’를 도입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대상 선정 시 주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곳은 제외하고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컨설팅의 개념이었다면, 검사는 현미경의 잣대로 잘못된 걸 지적해 끄집어 낸다는 것으로 중압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검사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핀셋 검사’ 적발 시 경영 유의나 경고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재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보험권에서는 최근 암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마지막 종합검사는 2014년이다. 손해보험 업계에선 2013년 마지막 종합검사를 받은 메리츠화재가 거론된다. 메리츠 화재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금감원의 경고를 받았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지배구조, 가산금리 부당산정 등의 이슈와 얽혀있다. 금융권은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을 주목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주기가 오래됐고, 경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은 2015년, 대구은행은 2014년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사 중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KB증권과 삼성증권이 주목된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유령주식’ 매각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