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21일에는 20일 제외됐던 경기 연천·가평·양평도 포함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 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21일 비상저감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1일은 홀수일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 지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470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사업장 51곳에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