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살균제 피해로 인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 폐렴과 천식 환자 121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대상자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6명이다.
이들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