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햇다.
추 실장은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