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 사)의 회사별 근로ㆍ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으로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 온라인 공개 의무화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1차 120만 원·2차 240만 원·3차 360만 원) 또는 최대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