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입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아울러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턴키로 무분별하게 발주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