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욘드ㆍ이니스프리 등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성분 검출”

입력 2019-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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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부에 뿌려 수분을 공급하는 보디 미스트 일부 제품의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고 있는 보디 미스트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26일 밝혔다.

HICC가 검출된 바디미스트는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와 이니스프리의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의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의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이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은 3종을 사용금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성분의 사용금지를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했다. 금지된 3종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원은 조사한 15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들을 구체적 성분명이 아닌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성분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 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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