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벌어진 4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시화MTV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토지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 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 4억7056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변전소 부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수자원공사 측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산업시설이란 공장, 지식 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며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므로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용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